국내 여행 보험 요약 약관 (실손 보상)

단체 여행자 보험 (버스 이용 시간 동안 보장)

| 상해 | 사망 | 국내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 | | --- | --- | --- | | 상해 | 후유 장애 | 국내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일부의 상실 또는 그 기능마비 등의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100%를 지급 | | 질병 | 사망 | 국내여행도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국내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상 | | 상해 질병 | 급여 (입,동원 (외래) ∙처방조제) | 피보험자가 국내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내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 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한도 내 보상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에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합니다. ※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외래-방문 90회, 처방조제비-처방전 90건 한도) ※ 입원(5천/3천/1천/5백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 본인부담금의 80% 보상  ※ 통원(20만/15만/10만/5만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 [방문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공제금액(본인부담금)] 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병원급 : 최소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전문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 최소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 보상보조기구 (목발, 휠체어)등 구입비 보상에서 제외 됨 입(통)원시 5천만(20만)/ 3천만(15만)/ 1천만(10만)/ 5백만(5만) 中 보상 | | 상해 질병 | 급여 (입,동원 (외래) ∙처방조제) | 피보험자가 국내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내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통원 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의료비**(3대 비급여는 제외)**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에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합니다. ※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외래-방문 90회, 처방조제비-처방전 90건 한도) ※ 입원(5천/3천/1천/5백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 비급여 의료비의(비급여 병실료를 제외한’본인부담액’) 70% 해당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보상 1일 평균 10만원 한도 ※통원(20만/15만/10만/5만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방문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공제금액(본인 부담금)] 의원,병원,요양병원,조산원,종합병원,보건소,보건의료원 및 약국 : 최소3만원과 30%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 보상 한의원,치과 기타 치료시 비급여부분은 보상에서 제외됨보조기구 (목발, 휠체어)등 구입비 보상에서 제외 됨 입(통)원시 5천만(20만)/ 3천만(15만)/ 1천만(10만)/ 5백만(5만) 中 보상 | | 3대 비급여 특약 | ※ 공제금액: 입원, 통원 1회당 본인부담금의 3만원과 30%중 큰 금액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실손의료비 (350만원 / 180일간 50회) | | 3대 비급여 특약 | ※ 공제금액: 입원, 통원 1회당 본인부담금의 3만원과 30%중 큰 금액 |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250만원 / 180일간 50회) | | 3대 비급여 특약 | ※ 공제금액: 입원, 통원 1회당 본인부담금의 3만원과 30%중 큰 금액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 (300만원 / 제한없) | | 배상책임손해 | | 국내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 (상해, 질병, 후유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멸실, 훼손시킴으로써 법률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보상한도액에서 약관에 기재된 비용을 보상(단,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 됨. 예) 수상보트,오토바이, ATV,전동카 등등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 | 국내여행도중 우연한 사고 (도난, 파손)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길 경우 1조(또는 1쌍, 1개)에 대하여 20만원을 한도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실제손해액을 보상(단,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단, 통화,신용카드,콘택트렌즈,시력교정용 안경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1. 만 15세 미만 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2. 상해담보는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를 포함합니다.
  3. 실손 의료비 특별약관 및 배상책임, 휴대품 손해 등의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4. 3대비급여 특약은 상해, 질병 모두 가입시 보장되며, 상해만 또는 질병만 선택 가입시에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5. 위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약관 요약 내용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나 DB손해보험 홈페이지(www.idbins.com) / 1588-010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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