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여행자 보험 (버스 이용 시간 동안 보장)
| 상해 | 사망 | 국내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 | | --- | --- | --- | | 상해 | 후유 장애 | 국내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일부의 상실 또는 그 기능마비 등의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100%를 지급 | | 질병 | 사망 | 국내여행도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국내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상 | | 상해 질병 | 급여 (입,동원 (외래) ∙처방조제) | 피보험자가 국내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내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 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한도 내 보상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에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합니다. ※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외래-방문 90회, 처방조제비-처방전 90건 한도) ※ 입원(5천/3천/1천/5백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 본인부담금의 80% 보상 ※ 통원(20만/15만/10만/5만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 [방문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공제금액(본인부담금)] 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병원급 : 최소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전문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 최소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 보상보조기구 (목발, 휠체어)등 구입비 보상에서 제외 됨 입(통)원시 5천만(20만)/ 3천만(15만)/ 1천만(10만)/ 5백만(5만) 中 보상 | | 상해 질병 | 급여 (입,동원 (외래) ∙처방조제) | 피보험자가 국내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내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통원 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의료비**(3대 비급여는 제외)**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에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합니다. ※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외래-방문 90회, 처방조제비-처방전 90건 한도) ※ 입원(5천/3천/1천/5백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 비급여 의료비의(비급여 병실료를 제외한’본인부담액’) 70% 해당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보상 1일 평균 10만원 한도 ※통원(20만/15만/10만/5만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방문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공제금액(본인 부담금)] 의원,병원,요양병원,조산원,종합병원,보건소,보건의료원 및 약국 : 최소3만원과 30%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 보상 한의원,치과 기타 치료시 비급여부분은 보상에서 제외됨보조기구 (목발, 휠체어)등 구입비 보상에서 제외 됨 입(통)원시 5천만(20만)/ 3천만(15만)/ 1천만(10만)/ 5백만(5만) 中 보상 | | 3대 비급여 특약 | ※ 공제금액: 입원, 통원 1회당 본인부담금의 3만원과 30%중 큰 금액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실손의료비 (350만원 / 180일간 50회) | | 3대 비급여 특약 | ※ 공제금액: 입원, 통원 1회당 본인부담금의 3만원과 30%중 큰 금액 |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250만원 / 180일간 50회) | | 3대 비급여 특약 | ※ 공제금액: 입원, 통원 1회당 본인부담금의 3만원과 30%중 큰 금액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 (300만원 / 제한없) | | 배상책임손해 | | 국내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 (상해, 질병, 후유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멸실, 훼손시킴으로써 법률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보상한도액에서 약관에 기재된 비용을 보상(단,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 됨. 예) 수상보트,오토바이, ATV,전동카 등등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 | 국내여행도중 우연한 사고 (도난, 파손)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길 경우 1조(또는 1쌍, 1개)에 대하여 20만원을 한도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실제손해액을 보상(단,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단, 통화,신용카드,콘택트렌즈,시력교정용 안경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